주요업무

행정심판/소송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조세소송”은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서 등 기관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구제를 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민사/헌법 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소송을 통칭합니다.

행정/조세소송은 국가 기관에 대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에서는 관련 법령 및 법리 등을 깊이 검토하여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업무

행정관련

  • 영업정지, 과징금구제
  • 국가유공자심사
  •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 유족보상금
  • 건축허가취소/토지수용 등
  • 조세행정(각종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부과처분쟁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