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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심판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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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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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30대 초반인 의뢰인(청구인)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생을 아버지의 성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친과 모친은 오래 전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부친과 어릴 때부터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뢰인은 앞으로는 부친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성본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부산 성인성본변경이 꼭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본변경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현재 청구인은 성인으로 성본변경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친모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

  • 친모는 청구인을 계속해서 양육하여왔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친모와는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친부와는 어릴 때 헤어진 이후 청구인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친부와 어떠한 유대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 친부 또한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이 변경을 구하는 성과 본은 친모의 것이어서,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우려는 적은 점

  • 청구인에게 범죄경력이 없고, 채무의 연체 등 신용불량 정보가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주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대게 미성년자의 경우 모친의 재혼으로 계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한 목적의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가 많다면, 성인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여러 사연들이 많습니다.

✅ 과거 부친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성장한 경우

✅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 후 현재 부친과 교류가 끊겨 모친과만 생활하고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유로 현재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본인의 생활에 큰 지장이 되고 있는 경우 등

따라서 부산 성인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 시에는 자신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이미 부친이 성과 본으로 살아온 세월이 오래이다보니, 이를 변경할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 관계인들까지 신분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성본변경의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러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판단 과정에서 친부의 동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꼭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의 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종 사건에 경험많은 부산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