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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입장방어 800만원(2200만원 감액)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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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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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연입니다.

피고는 한 바(BAR)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A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A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 보았을 때 피고와 A씨의 교제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성관계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적극 바로잡고 위자료 부분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는 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업무 특성상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방문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여 매출을 올려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 만남 기간이나 그 정도가 다른 부상간녀소송과 비교할 때 중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점을 여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피고는 바의 종업원으로서 단골 손님인 A씨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친밀하게 대하였던 것인 점

  • 피고가 먼저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어 그 가담 정도가 A씨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약 1개월 정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현재는 연락을 중단하고 접촉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와 A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저희는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부담부분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 원고의 3,000만 원 청구 중 2,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통상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위자료 책임은 물론 소송비용도 일부 또는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저희의 적극적인 피고 방어로 위자료도 2,200만 원이나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의 판결을 받게될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비록 유흥업소 등에서 접객원으로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 정도나 기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 입장에서 방어해 온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