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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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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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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였고, 원고는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잦은 음주와 외박, 연락두절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갈등이 깊어지자, 피고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 부담 부분의 반환을 거부하고, 부동산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가 사실혼관계 해소를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된 사연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부동산 구매 시 부담한 금원을 전부 돌려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기로 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3. 사건의 의의


우리 법원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법률혼 만큼은 아니지만 일방의 책임에 따른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부부는 아니더라도, 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산사실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 부당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배

원상회복 : 사실혼 관계 파기로 반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동결시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원상회복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또 가압류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위자료나 원상회복,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부산사실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