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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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과 원고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혼이 해제되었고, 특히 신혼집 마련을 위해 신청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음에도 피고로 인해 당첨을 포기하여, 그로인한 대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약혼한 사이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혼인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교제 및 결별 경위를 보더라도 혼인을 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상견례, 결혼식 날짜, 결혼식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준비도 한 사실도 없다.
✅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피고의 부당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청약 신청을 하였던 것은 피고와의 신혼집 마련이 아닌 원고 본인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당첨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여 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약혼관계 성립여부, 약혼관계 성립 시 유책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1년 간의 소송 진행 끝에 원고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원고가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와의 약혼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다음 파혼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앞서 교제하던 두 사람이 서로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약혼한 사이에서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산싱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혼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이 인정되려면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소송의 당사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소송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