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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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동급생이던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려 전시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생이었으나 재판을 받게된 때에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도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저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총 6명이었는데요. 저희는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연락이 되는 피해자 4명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아직 어린 학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결과 연락이 되는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로 잘못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고, 연락이 닿는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저희가 주장한 양형자료들이 받아들여지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3. 사건의 의의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급생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SNS에 전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진 사건이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전시한 사진의 내용, 함께 올린 글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왜곡된 성관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촬죄에서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도 제작죄와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SNS의 경우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단순 몰카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