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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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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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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년간 교제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 여러차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헤어지게 되면서 원고는 이러한 금원은 돌려받기를 원하셨지만,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만해도 수천만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부산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었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교제 당시 피고의 모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피고에게 생활비, 용돈에 쓰라며 수십만원을 주기도 했다.

  •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공세를 하며 증여한 돈이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금전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 일부 ▲원고와 피고의 모친간 통화내역 등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명확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설득력있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사를 가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었는데 그 액수는 합계 5,000만원에 달하는 점

  • 이후 피고가 다시 이사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여 '매달 2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관련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도 '알겠다'며 변제 약속 답변을 한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원고가 증여한 것이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변제 독촉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증여받은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처음부터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관련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기까지 한 점

이에 법원도 위와 같은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필요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이를 매달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지급한 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의뢰인께서 피고에게 수차례 여러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헤어진 이후 상대방과 그 금원에 대해 대여금인지, 증여금(무상으로 준 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된 사례입니다.

대여금소송에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들이 있었으나 애매모호하고 에둘러 말하는 표현들로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온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교제경위, 그간의 금전거래 관계와 금전의 사용처,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