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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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2본문
1. 사건의 개요
건설업을 하던 저희 의뢰인은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고,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법률사무소 위인>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를 원하셨지만, 임금이 2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2회의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등 여러 불리한 지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에 저희는 우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3명의 근로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 중 한 분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명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특히 건설업의 경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도 직상 수급인으로써 처벌을 받게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도 더욱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아 한꺼번에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신다면 일부라도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선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2025. 10. 23. 부터 지연이자 20% 부과, 출국금지, 임금의 3배 지급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제재를 강화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