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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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전 5시경 출근을 하던 중 '재개발 진행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무심코 재개발 구역 전망을 보기 위하여 맞은편에 열려있던 상가 건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 1심 법원의 판결 및 검사의 항소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일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5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 뒷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하였고, 피고인이 전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딸을 따라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께서는 부산변호사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가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항소가 아니였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항소 기각'을 목표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1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피고인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제출
그결과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추가된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사건의 의의
항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검사만이' 항소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고인은 예상보다 가벼운 판결에 1심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위 사례처럼 원심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음을 여러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증명하여야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ex.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이를 적극 제출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대응책은 본인의 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