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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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충분히 돈을 갚을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상당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고소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그때 갚겠다'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거부하였고 여러 변명들로 변제일을 미루다 결국에는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알고보니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소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에게는 남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 및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로부터 받을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는 등 금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변제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변제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편취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4. 사건의 의의
범죄 피해자의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 제출 또는 구술 및 조서작성으로 할 수 있고, 꼭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진행하는 고소는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십상입니다.
위 사기죄고소 사건처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금전 편취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인 관점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이 제출되어야 수사과정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으로 이어져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원만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범죄이고, 편취한 금액이 크고, 수법이 나쁠 수록 무겁에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다가올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고소인과의 합의나 피해변제를 진행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민사소송 전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가 적절히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