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양수도계약후 누수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85%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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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양도인'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과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에어컨도 고장난 상태였다', '양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양수인(원고)은 손해배상액으로 총 1,6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보일러 및 에어컨 수리비용 손해액 760만 원
✔ 누수로 인한 아랫층 손해액 716만 원 등
그러나 저희가 철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원고 측은 과다 청구 금액을 감축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9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①에어컨 수리비용 / ②누수로 인한 아래층 손해액 및 차단기 교환비용 / ③보일러 수리비용
저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하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보일러 수리비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① 에어컨 수리비용 → 기각
원고가 제출한 에어컨 점검 업체 녹취록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에어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에어컨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에어컨 수리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 주장 하자 발생 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임의로 에어컨을 수리한 뒤 수리 영수증을 제출한 바,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는 약 6개월간 원고가 에어컨을 사용하며 발생한 사용상 하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누수로 인한 아래층 손해액 등 → 기각
원고가 아랫층에 임의로 배상하고 제출한 영수증 등만으로는 아래층에 배상한 금액이 누수 하자와 관련한 비용인지, 배상금액이 적정한 손해배상금인지, 그 적정 여부를 믿을 수 없어 원고 주장 손해액은 입증이 부족하다.
원고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의 손해나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보일러 수리비용 → 일부 인용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일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점포를 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보일러에 어떠한 하자도 발생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A/S를 받아본 적도 없었는바,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누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에 법원은 보일러 수리비용은 보일러 업체의 녹음파일 및 그 당시 수리한 영수증 상 금액을 토대로 15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에어컨 및 누수 손해배상금은 전부 기각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금액 85% 감액 성공)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하자 분쟁의 경우 점포 영업 양수도계약 이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데요.
민법 제850조 제1항에 따라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 하자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예외의 단서를 정하고도 있으며, 설령 그 하자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청구한 금액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경험많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