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년간 교제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 여러차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헤어지게 되면서 원고는 이러한 금원은 돌려받기를 원하셨지만,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만해도 수천만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부산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었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교제 당시 피고의 모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피고에게 생활비, 용돈에 쓰라며 수십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공세를 하며 증여한 돈이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당시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금전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 일부 ▲원고와 피고의 모친간 통화내역 등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명확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설득력있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를 가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었는데 그 액수는 합계 5,000만원에 달하는 점
이후 피고가 다시 이사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여 '매달 2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관련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독촉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도 '알겠다'며 변제 약속 답변을 한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원고가 증여한 것이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변제 독촉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증여받은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처음부터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금 관련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기까지 한 점
이에 법원도 위와 같은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필요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이를 매달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지급한 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의뢰인께서 피고에게 수차례 여러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헤어진 이후 상대방과 그 금원에 대해 대여금인지, 증여금(무상으로 준 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된 사례입니다.
대여금소송에서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가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들이 있었으나 애매모호하고 에둘러 말하는 표현들로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온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교제경위, 그간의 금전거래 관계와 금전의 사용처,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