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협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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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4본문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1)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2) 고소인이 이전에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인이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성범죄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고소인과 의뢰인의 가족,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친구의 대화 내용 중 돈을 받기 위해 먼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처하는 요령, 가해자 측과의 합의 요령, 고소인 가족 명의의 일부 재산을 강제 이전받는 요령 등 피해자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고, 고소인의 진술 외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고소인이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제시하며 본 사건 또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협박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모두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있는 판례를 찾아 제출하여, 본 사건 또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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