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의 회장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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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관리비 통장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② 아파트 보안시설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증원하거나, 기존 용역비의 2배를 증액하는 등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하여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③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2. 변호인의 조력
가. 운영비/관리비 통장 횡령 관련
고소인은 의뢰인이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출할때마다 지출 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을 하였고, 지출할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상적인 용도를 정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는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되는데, 의뢰인이 지출한 이 사건 금원도 그 용도가 추상적인 것으로,
관리규약상 금원 지출 후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인 점,
3)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피의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부분은 모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운영비/관리비를 모두 아파트 관련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하였음을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나. 아파트 시설 계약 관련
고소인은 의뢰인이 체결한 아파트 보안시설관련 서비스 계약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입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점과
보안요원을 증원한 것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 인해 보안서비스업체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미근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관련
고소인은 의뢰인이 미근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변호인은 주변인들의 진술, 결재 문건 등을 확보하여 해당 직원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입출금 내역자료, 계약서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아파트 관리 규약, 판례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