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달아 2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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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자정에 가까운 시각,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견인차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공업사 주차장까지 이동시켰는데요.
하지만 자정이 넘은 다음날, 다시 주차장에서부터 건너편 도로 편의점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견인기사를 통해 공업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도 다시한번 운전대를 잡아 이틀에 걸쳐 연달아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사건인데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연달아 진행되었고, 첫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 두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0.164%로 매우 높은 수치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으로 실형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있었는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의 음주운전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역시 앞으로의 신상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실형을 피함과 동시에 추후 공무원 취업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함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공사례는 의뢰인께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취업준비생으로 집행유예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위법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집행유예 등의 전과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 준비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은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의 확립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부 징계가 적용되어 직위해제 등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공무원이라면 더욱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