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하자소송 조정성공(50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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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인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약속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들의 동의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데다, 추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부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은 의뢰인들을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합계 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들(피신청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인테리어 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을 맡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업체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의 동시이행항변권 준용에 따라 신청인(업체)의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피신청인들은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사관련 하자보수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이다.
신청인의 추가공사 부분은 피신청인들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 측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외에도 의뢰인들을 형사고소한 사건까지 얽혀있어 의뢰인들께서 길어지는 법적다툼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또 인테리어하자소송에 있어 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를 입증하려면 하자감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감정신청비용의 부담까지 더해져 의뢰인들께서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이 업체 측의 책임과 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다시한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안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의뢰인들은 업체 측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업체 측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업체 측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업체 측의 하자와 하자보수 미이행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업체 측이 하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에서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하자 감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감정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위 사례처럼 의뢰인분들의 실익을 고려할 때 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우선으로 한 대응은 지양하고 있으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