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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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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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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역사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타인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의 판결과 검사의 항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원심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불리한 정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데다, 의뢰인의 경우 반복적인 촬영을 진행해 온 바, 자칫 미흡한 대응은 검사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에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의 반성문, 성교육 이수소감문, 이수증, 탄원서 등 제출

  • 이와 유사한 범죄에서의 양형 사례 분석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


도찰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사진첩이나 폴더, 클라우드 등 삭제자료까지 모두 복원합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였는지 과거의 여죄까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제서야 입건된 것일 뿐, 이미 오랜기간 도찰을 일삼아왔다면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도찰죄 사건에 경험많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범죄를 행해오다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찰죄는 항시 촬영물의 유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촬영행위 자체를 근절하고자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아왔으며, 다수의 동종사건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수집한 자체 분석자료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과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찰죄 사건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마시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