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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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구조 설계업 등을 영위한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피고(OO세무서장)는 2020년 3월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0여만원을 결정·고시
원고는 자신의 부친B씨가 임의로 원고를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B씨이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고 주장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원고)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위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논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세사건에 능통한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청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입증함으로써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조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A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가 아닌 B씨가 실질적으로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B씨의 아들인 점
A주식회사의 이전 대표가 B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불기소 결정 이유에 의하면 B씨가 아들인 원고 명의의 계좌를 본인의 개인사업운영에 이용해왔음이 드러나있는 점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A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은 대부분 건축사무소인데 반해, 실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로 있는 OO인테리어의 매출 상대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 유치원, 학교 등이어서 A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과는 유형을 달리하는 점
원고가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마친 후,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C씨는 B씨의 지인인 점
A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원고는 한국에 있지 않았던 점 등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률사무소 위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가 A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84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사건의 의의
위 사건은 행정청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입증함으로써 위법하게 부과된 고액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으로, 여기서 말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다만,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부산조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세금법령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 위법함과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또 세금에 따라 부동산, 기업실무, 상속 등 여러 법리와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부산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경험많은 부산조세변호사들이 관계법령과 여러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조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신청기한이 한정적인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