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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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는 운전 중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점
피의자는 1차 사고 이후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으나 순간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피의자는 혼절한 아내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점
해당 사건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의뢰이니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른바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주의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뺑소니 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 위인의 교통사고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사유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를 인식한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으나, 사고로 당황하여 브레이크페달을 가속페달로 착각하여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2차 사고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현장이탈은 사고 수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2차 사고 이후 피의자의 처가 혼절하고 동승자들도 큰 중상을 입었으며, 차량은 폐차될 정도였기 때문에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혼절한 처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병원으로 먼저 이동한 점
피의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뺑소니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무리하게 도주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치상의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를 인정하되 피의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위 사건은 법률사무소 위인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이 받아들여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발생시킨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다만, 교특법 사건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사상, 12대 중과실 등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으로써, 위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경위,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 피해의 정도, 도주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 억울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및 피해변제, 양형자료 수집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재판준비까지 전 과정을 변호인들이 동행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나 실형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산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