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관리금청구소송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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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상가번영회)은 1,900여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구분소유자(피고,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분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며 체납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체납 관리비는 임차인이 체납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 중이므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원고는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므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다수의 관리단소송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구분소유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관리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관리단소송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법리와 관계법령, 관리규약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고, 이 사건 관리비가 미납되기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에게도 임차인과 별도로 체납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따로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관리비 징수의 근거인 관리단 규약 등이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결
그결과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9,264,478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상가번영회 등의 관리단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라는 점을 들어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집합건물법」과 관련 법리를 따르면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는 단체가 아닌,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하는 단체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구분소유자라면 비록 관리단 규약 등이 유효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이더라도 미납된 관리비를 납무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단 측은 적극적인 관리비소송으로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여 법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상가번영위원회 등 관리단에서는 미리 미납관리비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대단지 아파트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등, 저희 법률사무소는 아파트, 상가번영회, 관리단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산 아파트관리, 상가번영회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