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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대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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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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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인테리어 업체)와 피고(의뢰인, 도급인)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추후 공사 일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앞서 진행된 공사에서는 여러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하자보수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는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인테리어 관련 사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인테리어소송 및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의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총 공사대금 2,800여만원 상당을 완성하고도 그 중 93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으로 1,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위인의 변호인들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점을 내세웠습니다.

  • 원고는 정당한 이유나 피고와의 합의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떠났으므로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인데, 원고는 기성고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는 부실시공으로 누수, 오시공, 미시공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처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내역, 내용증명 만으로는 기성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하자사진, 후속업체 시공내역 및 영수증 등 다양한 증거와 변론 전체를 종합할 때 여러 곳에서 눈에 띄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도급인(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기성고가 낮을 수록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이 적어지고,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성고가 높을 수록 많은 공사대금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공사대금 역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때 공사의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이행여부, 계약해제에 대한 과실책임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한 만큼 부산공사대금소송변호사의 함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그간 다양한 건설소송, 인테리어소송 등을 맡아오면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의뢰인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풍부한 케이스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록 양측 모두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피로감 등으로 승자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변호인의 유연한 중재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정' 성공사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