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대리 가맹계약해지 및 위약벌 지급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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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본문
※ 이번 사례는 법률사무소 위인에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급명령 성공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위인은 스타트업 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법적분쟁이 앞으로의 가맹사업 운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시 부산가맹사업변호사의 자문 하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따르면 '가맹점은 영업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을 가맹본부가 정한 바에 구입·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해치는 제품을 사용하며 가맹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가맹본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위인에서 계약을 위반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 통보와 위약벌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위약벌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져 위약벌 채권에 대한 적법한 추심과 압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채무자(가맹점사업자)는 채권자(가맹본부)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해야 하는 '벌금'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약금과 달리 감액되지 않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가맹본부는 전 가맹점에 걸쳐 서비스의 통일성과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주요 식자재나 물품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직접 조달하거나 특정 업체를 활용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비록 그러한 통제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되나, 그것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사입, 자점매입 등을 적극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행위가 가맹본부의 시정명령 요구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위약금이나 위약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에 대한 구입강제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무관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및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 부산가맹사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경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A사는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위생마스크, 세척제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계약위반 여부 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동종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판단까지 두루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설령 가맹계약에서 정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이라 인정된다면 약관법에 의해 그 효력을 잃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산프랜차이즈변호사의 전반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