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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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피고(임차인)에게 원고 소유 건물인 '공장'을 임차해주었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면서 결국 연체차임이 6개월 분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임차 중인 공장이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고발하였고, 결국 행정청으로부터 공장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장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며 퇴거를 통보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반소 제기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의 내용증명 해지 통고로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효력의 해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로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임대차계약 내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을 들며 임대차계약 당시 발생한 공장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의 소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소송은 지연되었고, 의뢰인(원고)께서는 빠른 소송진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피고 측과 적극적인 의견조율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피고가 건물인도를 미룰 수록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연체차임이 많아져 피고 역시 불리하다는 점을 들며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요구하였는데요.
대신 원고도 임대차계약 당시 공장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여 일부의 연체차임과 손실보상금을 상계처리하되, 피고가 공장을 바로 원고에게 인도하는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측과 조정을 통해 합의하게 되었고, 조정조서로서 건물인도를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서로 확인하고, 피고는 인도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 만일 피고가 인도기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과 손실보상금을 상계 후의 잔액인 4,2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차임을 포기한다.
4. 사건의 의의
이처럼 명도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나 목적에 따라 소송 도중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게되면 추가적인 집행비용이 들고, 그만큼 시간도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임차인 역시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함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용기간 만큼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서로 한발짝 씩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중재와 원만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재량인 만큼,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명도소송·임대차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가압류/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며, 수임료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산명도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