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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 업무상횡령, 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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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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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비지출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 및 관리규약의 규정없이 임의로 상조규정을 제정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않고 관리비를 위와 같이 경조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경조사비 명목으로 357,000원을 지출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 대해 2,151,000원 상당의 배임

  •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피의자의 상조비(모친상) 명목으로 300,000을 지급받아 횡령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으로 대응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상 예비비의 경우 금전의 용도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보관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금원이다. 

  •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피의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만 한다.



3. 검사의 판단

 

  • 피의자의 주장, 관리규약 및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조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로 처비할 수 있고, 2018. 9. 13. 자에 제정된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조규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 비록 이 사건 2018. 8. 14. 자와 2018. 9. 12. 자에 지급된 경조사비 2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급되었으나, 지출내역은 상조규정이 제정된 시점에 근접된 일자로 일부 소급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아가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므로, 달리 경조사비 집행을 하도록 결재한 피의자에게 아파트 관리비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직접 위 상조규정에 따른 경조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4. 사건의 의의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각종 판례에 따르면 어떤 금전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금전의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상조비'는 예비비의 성격이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의자가 금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그간 다수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사건의 경우 그 자금의 용도, 성격, 자금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갖추어야 유리합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입증이 곤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산횡령죄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