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 업무상횡령, 배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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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6본문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비지출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 및 관리규약의 규정없이 임의로 상조규정을 제정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않고 관리비를 위와 같이 경조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357,000원을 지출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 대해 2,151,000원 상당의 배임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피의자의 상조비(모친상) 명목으로 300,000을 지급받아 횡령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상 예비비의 경우 금전의 용도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보관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금원이다.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피의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만 한다.
- 피의자의 주장, 관리규약 및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조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로 처비할 수 있고, 2018. 9. 13. 자에 제정된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조규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비록 이 사건 2018. 8. 14. 자와 2018. 9. 12. 자에 지급된 경조사비 2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급되었으나, 지출내역은 상조규정이 제정된 시점에 근접된 일자로 일부 소급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므로, 달리 경조사비 집행을 하도록 결재한 피의자에게 아파트 관리비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가 직접 위 상조규정에 따른 경조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4. 사건의 의의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각종 판례에 따르면 어떤 금전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금전의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상조비'는 예비비의 성격이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의자가 금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그간 다수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사건의 경우 그 자금의 용도, 성격, 자금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갖추어야 유리합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입증이 곤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산횡령죄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