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교제 중 증여한 선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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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교제 중이던 때 원고로부터 약 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자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목걸이를 사주면 계속 교제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목걸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교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걸이를 증여하였으므로, 교제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목걸이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졸지에 약 천만 원에 달하는 목걸이의 비용을 돌려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도움을 청하셨고, 부산변호사추천인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를 도와 소송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두 사람의 교제 및 결별 경위를 비롯하여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전부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뒤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였습니다.
ⓐ주장에 대해, 피고는 교제할 의사가 있는것처럼 가장하면서 목걸이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호의로 피고에게 목걸이를 사주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주장에 대해서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사실은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목걸이를 증여하면서 교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까지 원고 부담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환하거나 그 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물이 '약혼'이나 '혼인'을 목적으로 한 예단, 예물의 성격이라면 두 사람이 결별한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금전이나 고가의 선물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는 물론 형사상 '사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제 당시의 상황, 결별하게 된 이유, 기망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부산변호사추천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