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조정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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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4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부자관계입니다.
원고는 2012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금원을 더 빌려달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며 계속적으로 금전차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원의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오직 입금내역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1개의 차용증과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입금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이 먼저 '조정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가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3,8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부자관계라는 원고와 피고의 특수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하여 위 금액을 보전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은 입금내역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으나,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주(채권자)가 여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보신 사건처럼 당사자들이 가족관계이거나, 연인사이인 때에는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송금이 대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리할 수 있으나, 법률사무소 위인은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해 온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대여금, 약정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은 그 성격에 따라 채권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