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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대리 영업지역침해 조정 통해 5천만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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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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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의뢰인)"는 가맹본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은 'OO시 전지역'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 운영 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본 계약내용의 동일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피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역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로부터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포를 개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배달지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가맹본부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따라 피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불리한 조건에 있었는데요.

이에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들은 답변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며,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 원고 역시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원고에게 여러 가맹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러한 다툼없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한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진행하였고,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가 조정에 직접 참석하여 위자료를 60%나 감액하였으며,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와 피고는 더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일체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사례는 의뢰인인 피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 위반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결코 유리한 소송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다수의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들이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감액은 물론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조정의 경우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합의안에 동의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방이 전혀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사실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부산가맹사업법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소송을 중시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상황과 분쟁 해결의 용이성,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 조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께서는 아래 상담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