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방어 손해배상청구 반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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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주차장 바닥과 도로 사이의 단차에 의하여 실족하면서 원고 차량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음주 상태에 있던 원고가 넘어진 피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몸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부상 중 발목 골절 부분의 상해는 피고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적극 방어하였고,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책임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원고는 사적으로 의뢰하여 감정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해는 교통사고보다는 피고가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며 피고의 상해는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CCTV 영상분석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가 넘어질 당시 좌측 발목의 회전 각도도 크지 않고 좌측 발목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발목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우측으로 치우치면서 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차량이 피고를 충격한 다음 전진하자 피고의 몸은 차량에 깔린 채 180도 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에 깔린 피고의 좌측 다리와 발목 또한 차체에 짓눌려진 상태로 180도 회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차량이 또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고는 차량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몸통과 다리부위가 완전히 차량에 깔리게 되었다.
특히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바닥은 피고가 넘어져 있던 장소보다 경사가 높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경사턱을 지나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역과하면서 피고는 무게 중심이 전면부로 실린 차량의 하중을 모두 견뎌야만 했다.
② 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의견에 대한 반박
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사적으로 의뢰하여 감정받는 검토의견서만을 토대로 '교통사고보다는 피고가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저희는 위 감정의견은 원고 측 사적 감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에게 편향된 감정결과이며, 감정결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고 직후 피고의 상해 부위 등을 직접 목격하고 진료한 의사를 통해 받은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측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원고 측이 제출한 감정의견은 원고 측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그 감정의견을 배척하고,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측의 사적 의뢰를 받은 교통사고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감정한 것으로, 그 의견이 원고 측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감정결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사고 과정이나 내용상 피고의 좌측 발목에 큰 물리력이 가해졌음이 분명함에도 원고 차량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험칙에 근거해보더라도 원고 차량이 피고의 신체를 차량 바닥으로 타고 올라 한바퀴 가량 회전하도록 밀고 간 후 후진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발목 관절에 큰 힘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상해도 원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선행의 실족으로 인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원고 차량에 의한 사고로 그 상해가 더욱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해와 원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에게 1,11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는 양측이 서로 상반된 감정결과를 토대로 첨예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법원이 저희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