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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공시송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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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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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위해 부산 이혼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사치,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셨고, 한국에 함께 거주할 당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출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취하간주로 종결되기도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배우자는 본국인 캐나다로 출국해버렸고 더이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메일 몇 통만을 보내며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있다'는 내용만 전하였을 뿐, 자신의 거주지나 연락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사치와 낭비벽, 그리고 부당한 처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2019년 경 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없이 별거 생활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인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여 피고의 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이메일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 제도는 꼭 이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행방불명으로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소장을 보관하여주고 원고의 청구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악용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청 시 피고가 소재불명 사유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점이 입증되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상담과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고 법적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출,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