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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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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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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뒷범퍼로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일명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사건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교통사고보다 뺑소니 사건은 그 처벌이 더욱 중하기 때문에 부산변호사들은 도주치상죄의 무혐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①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부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차량을 조금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당시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창문을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한 이후에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

  • 피의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면 충돌 직후 곧바로 직진하여 도주하였을 것이나 피의자는 차량을 좌측으로 돌린 후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기까지 하였다.

  • 피의자와 피해자 일행들 간 대화에서도 피의자가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의자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 피의자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을 때의 법적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이었으므로 당시 음주상태도 아닌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결과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도주치상 혐의 '무혐의'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한편 경찰은 교특법위반 치상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

부산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낮은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완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 피의자는 이와 관련한 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당시 주행 속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

그결과 검사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3. 사건의 의의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도주의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고의에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주한 것 뿐만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아니겠지', '괜찮겠지'라는 등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운전자의 고의 여부에 대해 이해하고, 수사기관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